김학의 전 차관 뇌물혐의 구속
16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신종열)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건설업자에게서 총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사업가 윤중천씨 에게서는 2006∼2008년 사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고, 2007∼2011년 사이는 다른 건설업자 최씨에게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를 제공받고,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으로 수사에 성접대 의혹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윤중천에 대해서 지난 2차례의 조사에서와 달리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간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