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밀고 치고 막고’ 몸싸움
(사진=국회 의안과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농성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일 오후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여야 4당이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발의 완료하자,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로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하는 행태“라며 계속 투쟁할 것을 강조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발의된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에 저지당하며, 국회는 계속 혼란 중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2012년 이후 7년만에 동물국회가 재현돼 ‘밀고 치고 막고’하는 몸싸움이 일어나, 1986년 이후 33년 만에 발동된 의안과 경호권은 국회가 지금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있는가 하는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지난 24일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날 의안과 앞에서의 여야간 몸싸움 사건으로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이 5명 넘게 부상당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20명을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이다.
2005년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사용됐는데, 한국당이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하며 그 접수는 반드시 701호(의안과)를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