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시절 불법사찰 관련자 기소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때 기무사에 온라인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김모, 이모 씨와 전 기무사 참모장 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댓글 사찰 관련한 혐의로 전 기무사 배득식 사령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에 항소중인데, 청와대 소속 김모, 이모 비서관은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가족을 사찰하고, 이 첩보 내용에는 유가족의 인터넷물품 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 정치성향 등이 담겨있다.
외에 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은 2016년 예비역 장성 등에게 사드 배치 찬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조성을 하도록 수하에 지시하고,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와 노무현 재단 등을 신좌파단체로,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을 좌파 정당으로, 민주노총·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분류하여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