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축구장 선거유세, 경남 FC 징계위기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 FC 경기장(창원축구센터) 안에서 선거유세한 사실을 두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측과 경남선관위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경남선관위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측은 지난달 30일 황 대표가 경남 FC 경기장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경남선관위에 전화로 선거유세에 관한 내용을 전화로 물었고, 경남선관위는 이에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쌍방의 주장은 각각 다르다.
경난선관위에 따르면 전화상으로 온 질의를 혼동해서 답변했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대부분의 후보자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경기장 밖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다”라며 “(황 대표 등이) 표를 사서 안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하다 보니 혼선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도 같은 창원 축구센터에 유세를 나갔지만 이들은 경기장 밖에서만 유세 활동을 하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서 황교안 대표 등의 자유한국당 측 축구경기장 안 선거유세가 위반이냐 아니냐의 유권해석과 처벌 규정은 설사 위반을 했다해도 행정조치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선거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 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등에서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