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26일 새벽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판사는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한 김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전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주요 임원들이, 방만한 운영으로 공공기관을 부실화 했다면 현 정부가 이들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들의 자진사퇴 동향을 살핀 점은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지만,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고발은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박천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김지연 전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데서 부터 시작됐다.
이로부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개월간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입장은 문 정부에서 임명된 김은경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하고 후임자로 친 정부 인사를 배치하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다는 것과,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과,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을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일단은 문재인 정부 장관이 첫 구속되나? 안되나? 하는 초읽기의 관심이 영장 기각으로 일단락 되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