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들 정부잘못 피해보상 이어질듯
21일 포항시(시장 이강덕)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5.4규모의 포항지진 발생 원인이 지열발전소 건설이 원인이었다는 정부 조사단의 최종 진단이 결론됨에 따라 ‘특별법 제정’ 등을 국회와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성명서에서 “먼저 정부가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수 있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산업통산자원부의 지진 피해복구 지원과 특별재생사업 진행 발표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른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진의 영향으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트라우마호소등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는 피해를 입어왔으며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등 그동안 포항시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시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원상복구, 영일만 앞바다와 장기면의 CO저장시설의 완전 폐기,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공원 건설”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열발전소 시행, 시공사인 넥스지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시민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으로 지급된 10개 손보사 피해보상 보험금은 318억원으로 보험사들은 지열발전소 운영사인 넥스지오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