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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국회윤리법」 제정 추진

posted Jan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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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국회윤리법」 제정 추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정치자금 등 집행을 감시할 독립 기구 필요해” -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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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의원은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를 보았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이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국회공무원들 때문이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의원은 “최근 이해충돌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이를 법에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다.


규범적 판단과 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데 이해충돌의 범위를 넓혀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표의원은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사할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준비해왔다.


초안이 국회법제실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수정될 부분이 많지만 발의하기 전에 초안 상태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라며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의원이 공개한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은, 국회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국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의원의 국회윤리법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국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회부되거나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국회감사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계좌는 물론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받는 운영경비를 지급받는 계좌 나아가 일정액 이상의 돈이 입금되는 개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매달 국회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각 감사위원은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윤리규범위반인지 혹은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표의원은 “집단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 개개인을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하는 것 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들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국회감사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 예상했고 감사위원 개개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여러 정치적 지향을 지닌 감사위원들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했다.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에서 감사위원이 징계요구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다른 공직자의 경우보다 이해충돌인지 판단하기 더욱 어려운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범위가 대단히 넓어 의정활동과 이해충돌행위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형님이 운영하는 재단을 포함한 유사 재단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자는 질의를 했을 때 이를 이해충돌이라 볼 수 있으려면 해당 재단이 얻은 유·무형의 이익이 있는지 국회의원의 질의와 유·무형의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범죄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고서야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수사할 수 없어 결국 제3자에 의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밝힐 길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3의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하고 밝혀진 사실관계가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에 이르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하려 하겠나. 스스로 해당 업무를 회피하려 할 것이다.”라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표의원은 “영국은 의회윤리청, 미국은 의회윤리실이라는 국회의원을 감사하는 기구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두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보다 엄격한 윤리심사를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과 국회의 권한이 강한 나라로 분류되는 미국이 국회의원의 윤리문제를 조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제도화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영국과 미국의 이와 같은 기구들은 모두 입법이나 세비 집행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스캔들이 불거진 후 마련되었다.


대한민국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국회가 스스로를 혁신할 기회로 보인다.”라며 국회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의원은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듣겠다. 초안은 SNS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이고 이에 관해 리플, 멘션,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하겠다.


이 문제에 천착해온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반드시 국민의 염원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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