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 적대행위 11월 1일 00시부 전면중지
31일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전면중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MDL일대 5Km 이내 포병사격을 조정, 전환하고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의 계획, 평가 방법을 보완했다.
또한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하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은 폐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고, 특히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도 조치했다.
또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해서는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하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다.한편 북측 군사당국은 최근 서해상에서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지난 26일 열린 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1일 00:0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와관련해 우리 군 당국은 북측의 MDL 일대 훈련 진행 동향을 확인하고,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지고, 상호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닷컴 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