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일정 밝히지 않은 헌재
헌법재판소가 7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정을 밝히지 않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10일(금)을 유력한 선고일로 보고,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비춰 선고 3일 전인 7일 헌재가 선고일정을 공개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과 관련해)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선고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정 공지와 실제 선고일 사이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고시점이 임박해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일정 공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오늘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10일 금요일에 선고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력해 보인다"며 "헌재가 여유를 두고 선고일정을 공개할 경우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 극렬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여유 있게 잡으면 여러 가지 억측과 유언비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사회 혼란과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해 헌재가 선고기일 확정을 더 늦출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유력 법학계 전문가도 "오늘 선고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며 "헌재가 선고일 공지와 실제 선고일 사이 기간을 단축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헌재 앞에서도 탄핵 찬반집회가 뜨거워지는 상황인데 오늘 공지하면 3일 동안 극단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헌재가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선고일 공지를 늦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고기일 통지와 관련해 선고 전 어느 시점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는 것이 관례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 재판부가 정한 때를 선고기일로 정할 수 있다.
이에대해 찬반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수 시민들은 “선고기일 지정과 선고는 헌재의 몫이지 아무리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다고 하여 언론들이 떠든다고 헌재가 영향받아서도 안되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치권 일부나 거리의 찬반집회 참가자들이 떠든다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 오로지 헌법재판관들의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단만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다만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든 국민이 그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