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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미완의 수사 결과 발표

posted Ma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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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미완의 수사 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수사결과를 늦게 발표했다는 해석에 대해 업무 처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결과 보고가 몇일 늦어진 점에 대해 "특검은 이재용·최순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 만료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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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종료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특검이 이처럼 설명한 것은 특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수사결과를 늦게 발표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는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특검, 박대통령 뇌물, 블랙리스트 혐의, 비선진료 확인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뇌물 피의자"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2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연금, 손해 알면서도 대통령 외압에 합병 찬성, 국민손해 1388억원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핵심 과정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를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거래에서 '부정한 청탁'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중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부분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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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가졌던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위 개최 요구가 있었지만, 홍완선(61·불구속기소)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묵살했다. 특히 삼성 측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에 최소 1천388억원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한 분석자료를 통해 찬성 투표가 유도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인'인 국민연금이 청와대 등의 '외압' 탓에 손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위가 실질적으로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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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견해가 다르면 '반민주' 탄압"이라며 이부분은 "권력형범죄"로 규정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박대통령, 최순실 요청받고 코이카·하나은행 인사 개입"

특검팀은 또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관련한 최순실의 비리행위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으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최씨의 비리행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를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은 당시 주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은 외교부에서 이미 다른 인물로 내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상태였음에도, 박 대통령이 최씨의 요청에 따라 최종 인선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1월쯤 안종범 전 경제수석(58·구속기소)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4)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하나은행의 본부장급 인사는 하나은행장의 추천 이후 금융지주회사 관계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인으로 결정돼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다. 특검은 이에 대해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공모를 적시했다.


미완의 '세월호 7시간' 수사'비선진료'는 확인

 

세월호가 침몰한 20144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다.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김영재나 자문의 김상만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모두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학술대회 참석차 광주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4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머리 손질을 하던 미용사 자매가 평일인 16일에는 대통령 측 요청으로 청와대에 가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넘어 갑자기 연락을 받고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러 청와대에 갔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각종 '비선 의료인'들이 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씨 외에 '주사 아줌마' 2,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등이 광범위한 기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이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차병원에서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기간 부족으로 최순실 '부정축재' 밝히지 못해우병우·정유라 검찰로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별수사관 7명을 전담팀으로 두고 최씨 일가 70(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대부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조사는 완료하지 못해 검찰로 이첩해 향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9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향후 최씨가 법원에서 뇌물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가는 부동산 등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한편 특검은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과 관련해 애초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상명대 분교만 선정되고 후순위였던 이대가 선정된 사실을 확인 했다. 특검은 정유라(21)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비리를 '교육농단'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포착했지만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스포츠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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