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무유기,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추가고발 당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의 '비선실세'를 통한 '사면 뒷거래' 의혹을 눈감은 의혹으로 추가고발 당했다. 이재현 회장의 이복형제 이모씨의 법률대리인 조원룡(55·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자기 이름으로 낸 고발장에서 "우 전 수석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CJ그룹과 결탁해 이 회장 특별사면과 사업상 특혜를 미끼로 정경유착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방치·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김 전 수석도 CJ 측 로비창구 역할을 하며 이 회장이 사면되도록 힘을 쓴 정황이 있다며 "그가 거액을 받아 챙겼거나 사면 절차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CJ는 이 회장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씨가 추진하는 'K컬처밸리' 등 정부의 문화 사업에 수조 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 회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실제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회장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됐다. CJ는 K컬처밸리 등이 차씨와 무관하게 진행된 투자 건이었으며, 오히려 이미경 부회장이 청와대 압력으로 축출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정권의 특혜를 입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