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드러난 최순실 행태, 국민 70% 이상 "대통령도 수사대상"
‘최순실 31시간’ 은행 창구서 돈 빼가
최순실, 정말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최순실이 지난달 30일 입국 뒤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약 31시간 사이 국민은행 한 지점 창구에 직접 가서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 다음날 최순실 씨를 소환했고, 그 동안 최순실은 버젓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8곳에서 최순실 관련자 계좌 압수수색 당시 정작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계좌는 압수수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하무인 최순실 청와대 무단출입 청와대 인원들 싫어했다”증언 나와
“대통령 관저와 주변을 담당하는 경호공무원, 청소 및 식당 담당 기능직 직원들은 “최순실이 매주 일요일 저녁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면서 “매번 음식까지 싸서 돌아갔고, 이것저것 관여하고 자기 집처럼 굴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박대통령, 대기업 총수7명 독대, 직접 모금요청 의혹제기돼
지난 2015년 7월 24일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기록된 업무기록을 청와대 핵심 관계자 압수수색 당시 확보했다. 독대한 기업 총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대기업 총수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여론, "대통령 직접수사 70.4%" 압도적
한편, 우리 국민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이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11월 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3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4%), 스마트폰앱(39%), 무선(26%)·유선(21%)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9.7%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4.2%p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현행법상 기소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시로 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 모금에 나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연설문 수정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최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재단을 통한 대기업 강제 모금에 대한 의혹을 풀 사람은 대통령 스스로라고 보는 여론이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사가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과 재직 중 수사를 진행하고 퇴임 후 기소를 하면 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대통령 재직 중 수사 불가능 vs 기소만 못할 뿐 수사 가능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헌법 제84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內亂)이나 외환(外患)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란, 기소를 의미한다. 재직 중에는 내란과 외환죄 일 때는 수사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지만, 이외 살인·강도·사기·직권남용 등 다른 죄로는 이론상 기소가 안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기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다수의 학자들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소를 못해도 재직중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 해석 이론 상으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학설만 존재하지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는 재직 중에도 가능하지만, 기소는 퇴임 이후에 가능하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 아니다" 선 그었던 검찰... 미묘하게 움직이는 견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선을 그어오던 검찰도 입장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당초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선을 그어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같은 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규정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진상 규명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말을 아끼지만, 이미 간접적으로 다른 사건 관련자 조사에서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물으며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관점도 있다.
대통령 본인이 진상 규명 위한 수사 의지 있다면 언제나 가능
헌법 이론을 떠나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사는 언제든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진상을 밝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통해서만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다”며 “이론을 떠나 대통령 본인 행실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다면 헌법에 숨어 수사를 안받기 보다 대국민 고백, 성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