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금뱉지로 가족비즈니스, 논문표절도 드러나
딸을 자신의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는 또 논문표절 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의원은 논문표절과·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서영교 의원은 23일 밤 늦게 입장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국민과 지역구민께 걱정을 끼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되기도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서 의원 측 관계자는 “담당 지도교수께서 ‘논문의 핵심주제인 본문연구에 대해 필자가 직접 참여관찰을 통해 기술한 부분이라 학술적 독창성이 인정 된다’고 표절이 없었음을 밝혀줬다”며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출처를 밝혀뒀다”고 해명했지만 요즈음 기준으로는 분명한 ‘논문표절’이다. 이어 “해외사례연구 등에서 인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논문을 제출했던 이화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표절여부에 관한 판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다”면서 “맡아주기로 한 사람이 다른 캠프로 가버리는 바람에 오빠가 떠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의뢰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취한 조치였다”며 “어쨌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번 선거과정에서 모두 교체했다. 걱정을 끼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21일에는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이 국정 감사 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두 번이나 합석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채널A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23일 채널A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라면서 “우연한 시간에 부부가 외지에서 잠시 만나 것, 귀가를 위해 잠시 동석한 것에 대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거나 ‘사적인 만남을 갖게 했다’든가 멘트를 통해서 마치 어떤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보도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지시로 ‘서영교 의원 당무감사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가족을 보좌진이나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논란을 야기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를 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비공개 회의에서 서 의원을 당무감사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직접 지시했으며, 참석한 지도부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당에서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