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태-갈수록 가관, “국가안보 VS 경제살리기? 기업 프렌들리” 논란 증폭
검찰, “롯데 증거인멸 황당할 정도”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증거인멸 행태가 도를 넘어 황당할 정도 라는 지적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그동안 수많은 대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검찰은 증거인멸 관련자들을 엄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태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14일 롯데그룹 10개 주요 계열사들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에서 다수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롯데건설과 롯데상사의 증거인멸 행위가 두드러졌다.
롯데건설은 검찰 수사인력이 들어오기 직전 차량까지 동원해 관련 서류와 문서를 모조리 빼돌렸다고 한다. 이른바 '차떼기 증거인멸'이다. 일부 직원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칠 때 황급히 서류 뭉치를 들고나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에서 차량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디가우징'과 유사한 전문 삭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전자문서들을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삭제해 버렸다. 중요 문서는 복사를 떠 직원 집이나 물류창고에 보관하다 들통도 났다.
감사실과 주요 임원실 등 검찰이 수색할 만한 장소의 책상은 서랍 속까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고 한다. 롯데상사도 마찬가지였다. 사장실을 포함해 거의 모든 사무실의 책상 서랍과 캐비넷, 회사 금고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1차 압수수색 때도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5∼6개 계열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두드러진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호텔롯데 상장위한 내부거래·신격호 땅 고가매입' 칼 빼들어
검찰이 14일 압수수색한 롯데그룹의 15곳(회사 10곳, 리조트 2곳, 기타 3곳)은 대부분 계열사 간 자산 불법 거래와 관련돼 있다.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거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오너 일가에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들이다. 검찰은 이런 거래의 배후에 롯데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정조준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텔롯데 상장과정 집중 조사
검찰은 롯데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죄를 캐기 위해 크게 네 가지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산 불법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부동산 고가 매입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한 계열사들은 대부분 주식 불법거래와 부동산 고가 매입과 연관된 곳이다. 롯데쇼핑에 주식을 헐값에 넘긴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롯데칠성이 대표적이다. 이들 회사는 2014년 7월 롯데상사 주식(8만3000여주)을 롯데쇼핑에 팔면서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건설과 롯데정보통신은 각각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129억700만원, 17억92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기재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작년 11월 보유 중이던 롯데알미늄 주식 전량(12만5000여주)을 호텔롯데에 840억원을 받고 팔았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룹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상장을 앞둔 호텔롯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호텔롯데가 당시 롯데알미늄의 주식가치(69만9303원)보다 주당 2만원 이상 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증권업계에서 제기됐다.
2013년 롯데 제주리조트와 롯데 부여리조트가 호텔롯데로 넘어가는 과정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리조트 지분을 갖고 있던 롯데쇼핑과 롯데건설,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이 호텔롯데에 장부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요 주주이며 호텔롯데 대주주인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L1~12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지난 13일 상장을 철회한 호텔롯데의 가치를 올려 롯데가 오너들의 이익을 늘리려는 의도로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불어 이런 거래의 중심에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책본부가 모든 자산거래의 컨트롤타워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후에 보고받고 있을 뿐 지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케미칼, 새로운 뇌관
이날 압수수색에서 가장 주목받은 곳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이다. 다른 8개 계열사는 단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압수수색했지만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은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두 곳은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두고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가 많은 롯데건설의 업종 특성상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수년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회사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해외에서 원료를 사오면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장부에 기입하거나 다른 석유화학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검찰 수사로 M&A를 잇따라 포기했다. 호텔롯데는 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 면세점 인수 계획을 접었다. 검찰 수사 여파로 호텔롯데 상장이 불발돼 인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서다. 롯데제과를 포함한 8개 롯데 계열사가 추진하던 물류회사 현대로지스틱스 인수도 사실상 중단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서 '롯데' 예비역 공군 중장에 12억 건네, 공군, “합법적이었다”, 시민들, "문제는 국가안보"
또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롯데측이 예비역 공군 중장이 회장으로 있던 B사에 12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군은 관련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사에 전달된 12억원이 군 고위층의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비행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작전 수행여건이 지속 유지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해서 최적의 방안이 결정됐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로비 의혹의 핵심은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문제다. 롯데는 1987년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잠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 2002년 지상 112층짜리(2010년 허가 때는 123층)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부지 인근에 일단 유사시, 휴전선과 가장 가까우며 전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공항이 있어 공군의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공군이 강력히 반대했다. 전투기가 이륙하자 마자 직선 공간에 롯데월드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하는 공군참모총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됐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군 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고 공사비용 1000억원을 롯데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 줬다. 각도를 3도 변경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군이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끊임없이 로비설이 제기돼 왔다.
문제의 예비역 공군준장에게 건네진 12억원이 공군 주장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해도 이 부분과 연관된 로비설에 검찰의 잦대와 수사결과가 어떻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 유사시의 국가안보냐” 경제 살리기 기업 프렌들리냐?“ 의 의견충돌과정에서 MB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통치조정 했지만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통치권한으로 국가안보 팔아먹은 것 아니냐?“ 하는 심각한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롯데 손을 들어 주었다면 진정 그 결정이 롯데 일가만을 위한 것인지, 정말 국민전체의 기업 프렌들리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인지 면밀한 검토와 판단도 필요하고 두 중요한 충돌 의견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손해보는 쪽의 경제적 손실이 이익을 보는 쪽 보다 큰지 작은 지의 구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사안이 정책적으로 변경되면서 정책 실행과정은 바뀐 의견의 공군 주장대로 합법적이라 해도 주변부에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핵심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국민의 법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국민기업이라 포장했어도 일개 기업 때문에 국가안보 사항을 변경했다면 매국행위 아닌가?“ 라는 시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는 이유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