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만5천명에 봉사활동비 명목으로…경로우대카드 발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기초연금 공약이 수정됨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잘 사는 노인' 중 일부에게 사회공헌활동비로 연간 30만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에서 연금 제공이 제외된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 저녁 밝혔다.
지원 대상 사회공헌활동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재능나눔, 전문 자원봉사 등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 지원대상을 1만5천명 정도로 잡아 예산을 신청했다. 이러한 지원 규모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 약 200만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현재 1천300곳에서 1천800곳으로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액을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연계해 '경로우대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5 21: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