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법 개혁안 발표…국회 논의 과정서 진통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차병섭 기자 =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24일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도 담았다.
개혁안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공식 확정되면 조문화 작업을 하고 법안 발의절차를 밟게 된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소속 기관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보고 등의 월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상시적인 감독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원회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기관장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 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불법 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해 내부 개혁을 위한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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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 개혁안 발표하는 민주당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능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의 '국가정보원법 개혁 추진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의원, 신기
- 남 위원장, 정청래 의원,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2013.9.24 toadboy@yna.co.kr
이밖에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간첩 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 방안"이라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등장하게 한 장본인이 민주당인데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이관하자고 하는 것은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안은 제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번 기회에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추석 직후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가 54.5%로서 찬성(31.4%)보다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반대(41.7%)와 찬성(40.0%) 답변이 비등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혼외 자식'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두고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청와대 압력보다는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4 20: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