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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차 회의에 앞서 남북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DB,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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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간 상설협의체 운영 의미…3통·출입체류 분과위 26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기자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처가 30일 첫 업무를 시작한다.
남북은 2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사무처의 업무 개시는 30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사무실은 남북이 모두 지원센터 6층에 마련했으나 공간은 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남북은 이날 실무협의에서 사무처 직원의 통신, 행낭, 출입증, 긴급 입출경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에 준해서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이 운영하게 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비롯해 10명 이내의 공무원이 상주 근무를 하게 된다.
사무처는 전화, 팩스, 직접 접촉 등을 통해 ▲ 공동위 및 분과위 운영의 지원 ▲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당국간 연락업무 ▲ 공동위가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처 설치는 개성공단에 남북 당국간 상설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로, 민간기구로서 기업들을 지원해 온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남북은 이밖에 오는 26일 개성공단에서 통행·통신·통관(3통) 및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는 무기연기 상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진석 통일부 과장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협의를 마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