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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화학물질법' 적용수위 논의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적용수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9.24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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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R&D 물질 규제도 풀어…'재계 입장 일방수용'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차병섭 기자 =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들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 사고 시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업의 책임 정도를 감안해 탄력 적용된다. 소량이거나 연구개발(R&D) 용도의 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당정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고의·중복·중과실 등에 대해서만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단순 실수라면 과징금보다 계도나 경고 등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화평법의 경우, 당초 등록 대상이었던 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화학물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줄어든다.
아울러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화학물질 규제 법안들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자칫 과잉입법으로 경영활동을 짓누르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계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다 보니 법률의 실효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미 108억 원의 피해 보상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유족 생활비·장례비 지원의 경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4 15: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