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아랑곳 없는 민노총, 아예 “복면쓰고 모이자”?
“복면쓰고 모이자”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가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2일 부산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강행했다. 특히 정치권의 ‘복면방지법’ 제정 추진에 맞서 아예 “가면을 쓰고 참가하자”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부산 부산진구의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시민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부산본부 측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순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날 부산 집회가 불법과 폭력으로 번질 경우 5일 서울에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본부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방지법’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의미로 참가자 전원이 복면이나 가면을 쓰고 참가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기지역 단체 회원 20여 명은 1일 경기 수원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복면 착용 금지에 반대한다며 복면을 쓰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 1차 민중총궐기 주동자들 소요죄 적용 검토
경찰이 지난달 14일 벌어진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불법을 저지른 시위대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거나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구속 7명, 출석 요구 326명 등 총 410명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집회 관련 처벌 때보다 훨씬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공공재인 도심 주요 도로가 10시간 넘게 마비됐고 주변 시민들까지 불안에 떠는 등 경찰 이외 공적 영역의 피해가 컸다고 보고 소요죄 적용 검토에 나섰다.
한편 조계사 신도들은 한 위원장에게 조계사가 청정한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1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조계사 신도회 임원 총회 명의의 성명에서 “신도들이 누구나 참배하고 신행(신앙) 생활을 하는 청정도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조계사 내 안심당에서 열린 총회에는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날에 이어 다시 확대 임원총회를 열고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신도회는 한 위원장에 대해 더 이상 강제 퇴거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총회 뒤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이 6일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구체적 날짜를 언급한 만큼 이날까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일부 신도는 이 발언을 듣고 “뭘 참아요, 내보내 주세요”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