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코앞, 우리수출 증대 기대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30일 오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양국 정상간 협정 타결 이후 1년 넘게 끌어오던 한중FTA가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위원장·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농어업 분야 지원금 4800억→1조6000억원으로 확대
당초 정부는 한중FTA 발효 이후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분야 지원금으로 4800억원(농림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책정했으나 우리 농어업계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3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도 기존 2.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는 한편,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며,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키로 했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농지는 70만원/ha, 어업인에 대해서는 70만원/어가가 되도록 했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에서 2020년 45만원/ha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그밖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역이등공유제 도입 않기로…자발적 기부로 1조원 기금조성
반면, 그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제기돼 왔던 무역이득공유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안이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므로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일 비준돼도 연내 발효되려면 시일촉박
정부는 한중 FTA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비준절차 완료 후 발효까지 최소 30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캐나다 FTA의 경우 비준 이후 발효까지 30일이 걸렸고 한미 FTA는 무려 4개월이 걸렸다. 국회 본회의 비준 이후 절차는 정부이송 및 중국 측에 비준완료 통보→이행법령 제·개정안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이행법령 공포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이후에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의 잔여절차가 남아 있어 한·중 FTA의 연내발효를 위한 기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3억 인구의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이다.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4분의1이 중국을 상대로 할 정도다. 지난해만 1400억달러(1453억 달러)160조원 넘게 수출했다. 한중 FTA로 두나라 관세가 내려가면 우리 수출업체들에 호재겠지만, 중국산 제품 역시 우리나라에 더싸게 들어와 국내 경쟁산업에는 타격도 예상되기도 한다. 한중 FTA,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규모는 2천3백억 달러다. 우리 돈으로 270조원에 달하고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이중 60%가 수출이다 보니 여기에 붙은 관세도 막대한데, 한중FTA가 발효되면 연간6조원이 넘는 관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미 FTA나 한EU FTA의 네다섯 배나 된다. 저렴한 가격만큼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교역량도 늘어, 한중FTA는 10년후 국내 총생산을 14조원 증가시키고, 일자리 5만개를 새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바뀌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거대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한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의) 소비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10년, 20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당장 올해말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품목의 40%, 10년후에는 90%에 대한 관세를 없애야 하므로 중국산 제품들과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