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태원의원, 정부법무공단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딸 취업청탁 사건에 이어 또 아들이 정부법무공단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불거졌다. 이에 일부 법조인들이 채용심사 자료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태환(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조인 572명이 정부법무공단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아들인 로스쿨 출신 K씨 채용 당시의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자료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채용 공고를 낼 때 지원자격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라고 공지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 사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법률 사무에 종사한 법조경력자"로 변경해 K씨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경력이 있고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을 제쳐놓고, 재판연구원 근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K씨를 채용해 100일이나 지나서야 근무를 시작하도록 한 것은 특혜를 줬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씨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이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었던 손범규 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친분이 채용 특혜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K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지방대 로스쿨에 입학, 1기로 수료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방 고등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2년간 근무했다. 한편, 손범규 이사장은 연세대 법대, 변호사 출신이다. K씨는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에 경력변호사로 채용돼 지난해 3월부터 이곳에서 일하다 경력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해 합격, 올해 7월 법관으로 임명돼 판사로 일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18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업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의를 제기한 법조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놨으니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법무공단에 지원할 때 지원자격이 완화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공단에서 충분히 제도를 바꿔야 될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일원으로서 당에 부담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의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 참석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아들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아들이) 로스쿨 졸업 후 아들은 판사가 되길 희망했고, 판사 응시를 위해 3년의 변호사 경력 필요했다. 2년은 재판연구관으로 마치고 1년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해서 본인이 법무공단에 응시한 후 합격해 근무하고 이번 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