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문표절 의혹-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60)가 교수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제출하고 연구비를 타낸 정황이 포착됐다. 6일 경향신문이 1991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정 내정자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그가 서울대 의과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제출한 논문 3편이 직전 연도에 발표된 제자들의 학위논문과 제목·주제·방법론·내용·결론 등에서 거의 유사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경직성 편마비에서 염전 변형에 따른 보행양상’(2004년), ‘정상 한국인의 3차원 보행 분석’(2005년), ‘경직성 양측마비에서의 양측 대퇴골 감염 절골술-다부위 수술의 결과 비교’(2007년) 등이다.
2007년 논문은 당시 서울대 의과대학 제자가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경직성 양측마비에서의 양측 대퇴 감염 절골술-다중위 수술의 결과분석’과 일부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았다. 표절검색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분석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74%였다. 표절률은 20%만 돼도 학교나 일반 연구기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 2004년 논문은 2003년에 발표된 같은 대학 ㄱ씨의 석사 논문 ‘경직성 편마비에서의 염전 변형과 보행양상’과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이 동일했고, 결과 부분만 일부 수치가 달랐다.
2005년 논문 역시 같은 대학 ㄴ씨의 석사 논문 ‘정상 한국인 보행의 3차원적 운동형상학적 및 운동역학적 분석’과 유사했고, 연구대상 수와 결과값만 달랐다. 정 내정자는 이 논문들을 발표하며 자신을 1저자로 올렸다. 원저자나 다름없는 제자들의 명단은 싣지 않았다. 그는 이 논문 3편으로 서울대병원에서 2차례, 한국인체기초공학연구재단에서 1차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연구부정 행위로 징계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