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0만달러·명품시계 받은 혐의…3일 오후 영장심사
전씨 "대가성 없다"·시계 제출…檢 "대가성·직무 관련성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다만 전 전 청장은 금품의 명목과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1일 소환한 뒤 2일 오전 0시10분께 체포했다. 검찰은 미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조사 직후 곧바로 집행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금품 수수 행위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허씨의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당시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허씨는 CJ측에서 돈 3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받아 전 전 청장의 사무실 책상에 갖다 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이 '4자 회동'에서 CJ측이 전 전 청장과 허씨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고 보고 있다.
전 전 청장은 검찰 소환에 앞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1일 출석해 CJ측에서 받은 명품 시계도 제출해 검찰이 압수했다.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여타 시기에도 CJ그룹 및 이 회장의 차명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 로비가 이뤄졌는지, 다른 로비 정황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 전 청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도 규명할 방침이다.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200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전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은 끝에 구속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2일 오전에도 전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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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02 11: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