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성 확보와 성역없는 단호한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는 물론 일반 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막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뇌물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조치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단순히 '뇌물을 받으면 사형시킨다'는 식으로 포퓰리즘식 접근을 하면 안된다"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후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