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여파, 한국경제도 응급실
중국 쓰촨성 정부, 한국여행 경보
중국 쓰촨성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하는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 쓰촨(四川)성 정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메르스가 완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성 주민들과 단체에 "한국 방문 계획을 잠정 보류하거나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홍콩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홍색' 경보가 내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 대륙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공식적으로 여행 자제령이나 여행 경보를 내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쓰촨성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한국에 대한 첫 여행 경보인 셈이다. 쓰촨성 정부는 이어 한국에 체류중인 주민들에게 전염병 정보에 유의하면서 감염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스스로의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를착용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은행, 메르스 피해업체 6500억원 저금리 대출지원
한국은행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6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오는 7월 1일부터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일정 한도만큼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방출해서 은행이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5월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20조원으로 이 가운데 13조1000억원이 소진됐다.
이번에 특별지원되는 금융중개대출 한도는 최대 65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도입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한도 1조원 가운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5500억원과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 여유 한도분 1000억원이 추가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여가업 △병·의원 △학원 등이다. 특히 이번에 병의원과 학원이 지원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소규모 병의원과 일부 학원도 매출 타격이 크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600억원 이하인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은 이번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기존에 해당 특별지원한도 대출을 받았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재대출(중도상환 후 재대출 포함)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적용되는 은행대출 취급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당초 올해 8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고려해 대출가능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기간은 대출건별로 최장 1년간 지속된다. 예컨대 올해 연말 지원받았다면 2016년말까지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업체당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방출하는 금리는 연 0.75%다. 다만 대출총액 25%를 한도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적용되므로 개별업체 신용도나 대출액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다를 수 있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으면 7500만원은 기존 은행대출 이자가 적용되고 2500만원만 한은의 저금리 대출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액 중 25%가 저금리로 지원되는 만큼 일반 운전자금 대출보다는 낮은 금리로 자금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모든 병·의원·메르스 격리자 세무조사 유예"
모든 병원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피해지역‧피해업종 납세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9개월 연장된다. 또 메르스 상황이 지속되면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납세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모든 병원과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중단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키로 했다. 확진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또 병원, 메르스 환자‧격리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9개월 연장된다. 우선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가 9개월 유예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이 1년 늦춰진다.
특히 격리자나 의료지, 병‧의원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납세담보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연장, 유예 등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로 확진자와 격리자 등이 발생해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