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벌금 사실있는 인사 임용,
구청행정에 주민, 사회단체 퇴직요구 움직임
지난 1일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전수갑)에 인사된 이사장에 대해서 울산시 중구 관내 주민들 간 여러 가지 의혹과 분노를 사고 있어 이에 대한 후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인사가 지난 2010년 지자체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처분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는 2015년 11월 이후가 되어야 공직자 임용에 의한 임용이 가능한데 지난 1일 이사장으로 인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의하면<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청(청장:박성민)은 관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내정하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을 배제하고 신임 현재 이사장을 지난 1일 인사조치하였는데 관내 주민들의 의혹이 일파만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 및 이사장에 대한 퇴직 요구가 주민들 및 사회단체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 = 서용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종합일간뉴스 '스포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