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MB정부 책임공방·검찰 수사·국정원 음원공개 핵심변수 부상
부속문건 열람놓고 野 "단독열람 불사" vs 與 "반의회주의적 발상"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임형섭 기자 =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화록 열람위원단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국가기록원을 방문, 재검색을 벌였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최종 보고했다.
새누리당측 열람위원 단장 격인 황진하 의원은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어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 사항을 보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 격인 우윤근 의원은 "기록물 인수관리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그 결과 회담록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부재 이유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록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누락 또는 삭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정한 마감시간인 이날까지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해 '키워드' 검색은 물론 본문 검색까지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대화록이 끝내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떤 경위에서든 '대화록 실종'은 최종 확인된 셈이다.
청와대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국회의 최종 결론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화록 실종 경위 파악 등 진실 규명 작업은 정치권을 떠나 수사기관 몫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대화록 유실 경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록원에서 대화록 원본과 녹음기록물을 찾지 못하면서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녹음파일의 공개 여부도 정국을 뒤흔들 변수로 주목받게 됐다.
특히 헌정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증발' 사태로 인한 여야의 책임론 공방이 한층 가열되는 등 앞으로 정국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믿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을 없앴다고 의심하고 있어, 앞으로 진실을 알 수 없는 여야의 정치적 기싸움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결론이 발표되자마자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된 정상회담 관련 부속문건들의 열람 여부를 놓고서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이관된 사전 준비문서 및 사후 이행문서를 열람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열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본질(대화록)은 없는데 곁가지 별책부록(부속문건)만 보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열람은 여야 협의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단독열람은 불가능하고 반의회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조문건을 그렇게 보고싶으면 사실상 원본인 국가정보원의 대화록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같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화록 유실 사태는 여야의 정치적 판도와 이해득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장 대화록 원본 공개라는 초강수를 두며 대화록 정국에 깊숙이 개입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참여정부 폐기론'에 부닥쳐 지난해 대선 실패 책임론에 이어 또다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여권은 대화록 증발로 인해 야권보다는 유리한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명박 정권 삭제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물타기를 하려 대화록 정국을 야기했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22 2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