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오늘' 판결로 본 사이비 언론
<기자수첩>
MBC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해 재판에 회부된 미디어오늘 전·현직 기자들이 모두 패소(敗訴)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8일 MBC 김장겸 보도국장실을 난입, '퇴거불응' 혐의로 피소돼 원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은 조수경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거불응 및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재판장 정인숙ㆍ현의선ㆍ엄상문)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 조수경 기자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6월 24일 당시 MBC 출입기자가 아니었던 피고인 조수경 기자가 취재허락도 받지 않은 가운데 MBC 여의도 사옥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김장겸 보도국장(현 보도본부장)의 퇴거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보도국장실에서 누릴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의 상황전개>
엘리베이터 타고 5층 보도국장실 무단 난입
미디어오늘의 미디어문화부 소속인 조수경 기자는 지난 2013년 6월 24일 오후 1시 40분경 출입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MBC 여의도 사옥 5층에 있는 보도국장실로 들어갔다. 당시 조수경 기자는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밟는 대신, 언론노조 사무실을 통해 1층 내부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도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턱대고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조수경 기자는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때 2시 편집회의를 앞두고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던 MBC김장겸 보도국장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전 약속도 없이 무례하게 무슨 짓이냐"고 말하며 조수경 기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수경 기자는 "왜 나가야 하느냐? 나가라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다른 방송사는 안 막는데 여기는 왜 막느냐?"고 말하며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조수경 기자는 보도국장 비서인 박OO씨를 비롯한 MBC 직원 2명이 들어와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2분간 보도국장실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MBC는 7월 22일 조수경 기자를 현주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월 13일 "피고인이 허락없이 MBC 여의도 사옥 내 보도국 사무실에 들어왔고, 김장겸 보도국장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 퇴거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수경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미디어 오늘의 조수경 기자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차웅)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MBC 김장겸 보도국장실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취재 행위였기 때문에 검찰 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피고인(조수경)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참작 사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MBC 비방' 미디어오늘 前 편집국장도 벌금형 선고
한편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28일, 미디어오늘의 전 편집국장인 민동기 고발뉴스 보도국장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춘호 부장판사)는 28일 MBC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를 통해 *김장겸 MBC 보도국장이 취재차 방문한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를 이유도 없이 내쫓고, *파업 이후 MBC 보도국 검찰 출입기자를 모두 시용기자로 교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민동기 전 국장의 발언은 MBC김장겸 보도국장을 조롱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MBC 측 비방
MBC는 형사 고소에 앞서, 지난 2013년 8월 21일 국민TV와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1억 2천만여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동기 전 국장과 김용민 피디가 ('미디어토크' 방송을 통해)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남발해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는 것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MBC 문화방송과 김장겸 보도국장은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전 국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미디어협동조합 대표인 김성훈 이사장에게는 2천만 100원의 배상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소장에서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해 6월 28일 방송된 국민TV 라디오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13화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편에서 김종국 사장이 김장겸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MBC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해 청취자로 하여금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이 김장겸"이라는 미디어토크 방송에 대해서도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당시 김장겸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킹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고, 실제로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 김 모 기자였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약속 없이 방문, 무단침입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소개할 때에도 미디어토크는 김장겸 보도국장을 마치 몰상식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약속 없이 방문, 무단침입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소개할때에도 민동기 기자는 상당 부문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김장겸 보도국장이 마치 검찰 출입 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시킨 것처럼 주장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외에도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 (10화) *MBC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12화) *김재철 요즘 뭐하나 봤더니…헐 (16화) *충격실토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19화) 등을 통해 미디어토크는 끊임없이 MBC 측을 비방해왔다"는 것이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 )는 지난해 6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 문화방송을 비방,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전 국장에게 "도합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해 '미디어토크'를 통해 의도적으로 김장겸 보도국장과 MBC를 비방하면서 추측내지는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상당 부문 사실로 인정된다"며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는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 보도를 내고 김장겸 MBC 보도국장에게는 7백만원을, MBC 문화방송에는 3백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얼마 뒤 미디어 오늘의 민동기 전 국장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민동기 전 국장에게 씌워진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로 간주, 민 전 국장을 다시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25일 민동기 전 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좌파, 사이비 언론들 현재 언론계에서 왜 문제인가?
<기사쓰기 준칙, 기자수칙, 준수의무를 모르는 기자가 무슨 기자인가?>
지난 노무현 정권들어 언론매체 환경, 정치적 요건등이 많이 바뀌어 지금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없이 언론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많은 언론들이 불철주야 공기의 언론사명을 위하여 뛰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사회에 언론의 탈을 쓰고 사이비 언론들의 온갖 불탈법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논조라고 할까? 좌우파 이데올로기를 떠나 대게 전통적이며 정상적인 언론사들은 오프라인, 종이신문 발행의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 언론들도 운영하고 있다. 매체환경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제는 이미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우스워진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정통언론사가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언론윤리, 기자수칙, 기사쓰기의 준칙등이다.
이것은 아무리 언론자유와 알권리가 중요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사를 쓴다고 해도 최소한의 지켜야할 기자의 권리이전에 의무다. 필자의 경우, 전근무 언론사 '00일보'에서 받은 기자교육은 귀에 못이 박힌다. 지금 스포츠닷컴의 담당업무중 하나인 기자교육도 노이로제다.
또 요즈음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종이신문(오프라인) 자체가 의미가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 오프라인에 전처럼 거액의 광고계약을 할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즉 온라인 언론들의 출현으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언론사들이 독점했던 광고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언론사들의 경영심각성은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더 심각하다.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온라인 언론들에 대해서도 광고주 입장에서 그 실체가 모호한 가상의 공간만을 보고 자신들의 광고와 홍보효과를 가늠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언론사가 크고작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이다. 문제는 온라인 언론사라도 광고주가 확실히 그 언론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포털내부 뷰어수 상황과 해당 온라인 언론사의 실태에 법적,상업적 신뢰를 할수 있는 장치마련이 있으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이를 마련하지 못하는 온라인 언론들과 좌파언론들이 불탈법을 저지를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독자들과 광고주가 알아야할 언론사들의 정상광고와 홍보기사 업무
거의 모든 정상적인 언론사들은 사내의 경영조직으로 광고국과 비용을 받고 홍보기사를 쓰는 합법적 조직과 부서들이 있다. 특히 홍보기사가 문제인데 이부분은 그 전에는 각 언론사들의 관례로 경제부 기자들이 쓰다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자 노무현정권 당시 정치와 상관없는 ‘언론법 개정’으로 ‘기획광고’ 형태로 광고영역으로 흡수되었다. 홍보기사인 기획광고는 비용을 받고 기사를 쓰되 역시 사실(Fact)에 철저하게 근거해야 하며, 홍보의뢰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기사나 광고 개제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 또는 허위광고나 홍보기사가 될 수도 있다. 광고주나 의뢰자들은 이 부분은 철저한 민상법과 신문법 영역이기에 각기업 홍보부서 담당자들은 잘알고 있으며 당연히 기업의 ‘선택결정권’이 발동하는 '사적자치',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의뢰기업은' 갑', 언론사는 '을'의 형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강압이나 강요는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이비 언론사의 행태다. 이런 점이 정상적인 언론사의 광고영업 형태이다.
또 광고주나 클라이언트의 홍보비용은 언론사와의 계약에 의해 해당언론사 계정에 입고되며 당연히 언론사는 먼저 정식 제안공문으로 제안해야 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당 기업에 해야한다. 이 업무를 맡은 기자는 처리이후 언론사로부터 수당은 지급 받는다. 그렇지 않고 기자가 비용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횡령이 된다.
그래서 이 기획광고가 아닌 모든 언론사의 타부서 기자의 기사들은 ‘어느 누구로부터 돈이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즉 자사 기자증과 출입처의 출입 기자증(예: 청와대, 국회, 대법원, 기타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발행)이 있는 크고작은 정통 언론사 기자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쓴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통 언론사들의 이 시스템을 모르는 많은 작은 신생 온라인 언론사들은 잦은 사고들이 많다. 급료를 받지 않는 기자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지방지 기자들 역시 마찬가지다보니 기사를 쓰는 빌미로 갖가지 불탈법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급료가 없으니 기사쓰기를 빌미로 광고를 유치해야 먹고사는 형편의 실태다". 그러니 당연히 불탈법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형태는 다음이 있다고 동아일보가 지적했다.
*사이비언론의 유형
“국내 대기업인 A사는 최근 군소매체인 Z사의 보도로 곤욕을 치렀다. Z사는 “A사가 어민들로부터 납품가를 후려쳐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 회사 오너의 얼굴과 함께 싣는가 하면, 오너의 병역면제에 대해 “뚱보라서 못 갔어요”라는 식의 인격비하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대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Z사가 A사에 지속적으로 광고 등을 요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성 기사를 쓴 것”이라며 “전면에 오너 사진을 노출하고 선정적 제목을 달면서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사이비언론의 횡포에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기업 괴롭히는 사이비언론
‘○○○ 회장, 무료로 회사 상품 제공.’
올해 4월 1일 B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포털에 뜬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뉴스서비스 코너에 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만우절이다 보니 해외 언론처럼 재미 삼아 기사를 쓴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사 어디에도 ‘만우절용 기사’라는 표시가 없어 해당 매체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카카오는 ‘해당 언론사 허락 없이 우리가 손댈 수 없다’고 방치해 해당 기사는 한동안 다음 검색에 그대로 노출됐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일하던 기자들이 각자 독립해 비슷한 매체를 창간하고 같은 기사로 기업을 골탕 먹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또 기업의 사건사고를 아예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기도 한다. 모든 기사를 회사 오너나 최고경영자(CEO)와 연관시키는 방식도 흔하다.
서울에서 이전한 중앙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에는 최근 매체 창간이 급증해 언론사가 230여 개에 이른다. 이 중 80%는 인터넷 매체다. 세종시 인구는 18만 명이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려 하니 광고를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실체도 없는 언론사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도 문제, 현실적 대안 내놔야
주요 기업들은 28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사이비언론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방안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대기업의 광고담당 임원은 “사이비언론의 횡포를 근절하려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서비스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첫 화면에 걸어 놓은 뉴스서비스로 사용자를 모아서 검색광고나 다른 서비스에 노출시키는 현재의 사업 모델을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을 바꾸기 어렵다면 포털이 뉴스 유통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기업들은 지적한다. 대형마트가 진열대에 전시된 상품으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으면 즉시 대응하는 것처럼 포털 사이트도 뉴스 서비스를 관리하라는 뜻이다. 한 대기업의 홍보담당 임원은 “포털업체들이 기업들의 호소에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며 회피할 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기사를 실시간 스크린하거나 기업이 공식적인 반론을 할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미디어경영학회에서 남찬기 KAIST 교수(경영학)는 ‘소비자 조사를 통한 포털에서의 뉴스 기여도 분석’에서 “포털의 광고영업이익에 대한 신문뉴스의 기여도는 17∼19%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의 2013년 광고영업이익 5241억 원 중 신문 뉴스 덕분에 발생한 영업이익은 약 750억 원이다. 여기에 뉴스를 보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은 훨씬 더 크다는 게 미디어학계의 시각이다.
기업들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은 포털이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언론학)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유통 독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적인 현상”이라며 “뉴스 유통을 틀어쥐고 있는 포털사이트가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현실은 학문적 모델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모델에 불과하지 현실 언론의 경영난들이나 환경에 확실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많은 언론사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결국 언론 공급과잉으로 자연히 경영난에 처한 언론사들은 기자들 급료도 못주고 그렇다고 사이비 언론이 될 수도 없다. 그렀기에 스스로 문을 닫게 되어 있다.
또 매체환경 발달로 실체가 모호한 가상의 온라인이든 실체가 있어도 적자만 눈덩이로 불어나는 오프라인 언론이든 모든 언론사들이 점점 광고수익들이 줄어들고 있기에 거품빠지기 시기에 점점 불탈법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기사의 글 상품으로 즉 언론상품만으로 언론사가 경영을 헤쳐나가기는 힘이 들게 된다. 이를 잘 모르는 메이저 언론사들의 기자도 많다.
살아남는 언론은?
"메이저 언론사에서 정론직필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급료를 주는 광고국과 언론경영진의 고충이나 언론계의 실태를 모르는 기자는 한마디로 아무리 오랜기간 기사를 썼더라도 입만 살아있는 매우 교만하고 오만한, 늙은 어린애에 불과하다. 또 필자는 마이너뿐만 아니라 메이져의 대선배라 해도 해당 정권때는 찍소리 못하시다가 수십년이 지나서 어느 특정 정치인을 이러쿵 저러쿵 하는 분들도 그리 정도의 언론인으로 보이지 않는다.(필자는 좀 못되먹었는지 존경할만한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들에게는 한량없이 자애롭다. 언론선배들에 대한 호불호도 확실하다.)
기자는 사실의 기록자이기에 모든 정상적인 언론인들은 그들의 기사자료들이 남아있다. 논조와 비판의 기조가 바뀌면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오만과 자사이기주의만의 교만은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 하이어라키 구조적으로도 어떤 조직이든 분열과 파멸을 낳는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또,"기사쓰는 데스크나 기자윤리, 철학, 편집실의 고충이나 편집권 독립을 모르는 광고국이나 언론경영진은 언론사 경영의 자질도 형편없고 명예욕이나 탐하는 단순한 장사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언론 초년병이 기자나 광고국장을 넘어 언론사 이사급 이상 직급의 언론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점도 잘 모르고 무슨 타이틀을 달고 거들먹거리는 기자협회의 사이비 늙다리들도 있다. 윤창중 사건을 보라 ! 지난 해외에서 일어난 '태진아 사태'를 보라! 사이비 기자들을 볼 때 기자는 왜 그들이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까? 또 기자들 이마에 "나 사이비 기자다" 라고 써 있는가?
특히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추잡스러운 민낯은 지난 ‘이완구 총리 청문회 전후과정, 또 이어 성완종 사태에 있어서 나타난 이완구 전총리의 부적절한 처신과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서 잘 들어났다. 어설프고 탈많은 ’김영란법‘ 보다 더욱 면밀하게 조사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제도 정비‘도 기자는 필요하다고 본다. 지킬수 없고 낡아 맞지도 않는 고릴라 제도의 옷으로 불법기자들이 더 이상 양산되어서도 안되고 보다 더욱 건전하고 바른 언론전통과 기자의 양심과 권리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독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언론들의 길이다.
이런 미디어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을려면, 철저히 언론윤리와 기자수칙과 윤리를 지키며 질높은 기사를 보도하고 디테일하고 깊은 심층보도의 기사를 써야 한다. 또 기사가 아무리 우수해도 광고수익만으로 경영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언론사는 기사장사나 광고수익을 포기하거나 큰 의미를 두지않고 그 언론사만이 잘할 수 있는 별도의 합법적 영리사업이나 수익모델이나 부서를 창출해야 하며 이것은 기사쓰는 부서와 아무련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튼튼하고 듬직한 언론사의 독립 수익경영만이 정의롭고 밝은 기사쓰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사쓰는 기자들의 기사가 Fact에 철저하고 논설위원실의 논조는 언론사 창립당시 철학과 맞다면 그런 언론사들만이 ‘시대에 맞는 정론직필’을 하며 지금과 앞으로의 언론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것이다. "언론도 사회 다른 부분을 비판하기 앞서 자신들의 모습과 행태도 진솔하게 양심적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고 필자는 감히 생각하는 바이다.
입만살아 떠내려가는 강물위에 둥둥 뜬 돼지입처럼 주자학적 샌님의 나쁜 근성만 남아 잘났다고 착각해 보았자 시대에 발빠르고 민감한 요즈음 독자들은 매우 우습기 그지없다. 또 지금이 무슨 언론 민주화, 군부독재 타도만 외치는 80년대인가?
*시용기자란? : 시용(試用)기자란 기자 근로계약을 채결하면서 일정 기간을 정한 뒤 업무 부적격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식 채용을 하겠다는 계약의 기자로 언론사의 경우, 자사의 언사논조가 있기에 일정한 업무 기간 동안 그에 부합하는지, 초보기자인 경우, 여러 가지 언론윤리 준수, 기자수칙 준수, 기사작성 준칙에 부합하는지, 쉽게 말하면 해당 언론사의 정식기자가 아니라 ‘써보고 뽑히는 기자’라는 뜻이다. 요즈음 각 언론사들은 경영의 문제로 ‘경력시용기자나 시용기자’를 채용하기도 한다.
권병찬(맑은샘) 기자 <스포츠닷컴,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