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폭탄'에 "위헌소지" 강경 반응
청와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지 주목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률안 거부권을 포함해 여러 다양한 방안의 유불리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보내기 앞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 한번 더 숙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와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는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청와대의 대응 움직임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만약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이를 다시 넘길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할 경우 법률로 확정돼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쓸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위헌 소지' 주장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국회의원 211명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확고한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아니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적지않은 부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끼리 헌법·법률상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제도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 전문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과거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