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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현 정권실세 등 8명 기재, 일부 액수도 <현정권 정치적 치명타>

posted Apr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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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현 정권실세 등 8명 기재, 일부 액수도 <현정권 정치적 치명타>

 

자원외교 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검찰이 확인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외에 이병기 현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며 수사대상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이 메모와 관련 있는 내용을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육성파일도 공개되면서 정권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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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허 전 비서실장 등 정치인 8명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쪽지에는 "김기춘·허태열·이완구·이병기·홍준표·유정복·홍문종등의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쪽지는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서 발견됐다. 이 중 6명은 금액이 기재됐고 1명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표기돼 있다. 이 메모와 관련 있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구체적 내용도 윤곽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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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향신문은 이날·허 전 비서실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성 전 회장 전화 인터뷰 육성이 담긴 351초 분량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서 성 전 회장은 옛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전후한 시점인 20062007년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1억여원),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내용은 성 전 회장의 메모 내용과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메모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을 공개하는 방송보도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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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모에는 김·허 전 실장에 관한 내용 외에도 '홍준표(1), 부산시장(2), 홍문종(2), 유정복(3), 이병기, 이완구' 이라고 적혀 있다는 보도로, 대체적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메모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메모에 적힌 글자 수는 55"라며 "우선 필적감정을 의뢰해 메모가 성 전 회장의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의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평소 서체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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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장례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메모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성 전 회장 인터뷰를 보도한 경향신문 측에도 보도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기록을 요청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검찰이 보도 내용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품거래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된 상태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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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 전 회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와 언론 인터뷰 육성파일 등 물증이 나오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메모와 육성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성 전 회장의 유족과 경남기업 측이 관련 자료를 보유했는지와 제출 의향이 있는지, 메모 내용으로 혐의를 구성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등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성완종의 '마지막 인터뷰' 검찰도 궁지로 몰아

 

9일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언론 인터뷰가 검찰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성 전 회장은 9일 서울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나온 뒤 경향신문 이모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검찰이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를 했을 뿐 아니라 전 정권관련 정보를 내놓을 경우 선처해 준다는 식의 거래까지 시도했다'다고 폭로했다.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 둬야지, 아내와 아들 등 오만 것까지 다 뒤져 가지치기를 했다"면서 "그래도 없으니까 분식회계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 자신의 혐의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딜하자'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딜 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이후부터 최근까지 "환부만을 정교하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강조해 왔지만 성 전 회장의 폭로로 인해 그간의 강조와 노력이 무색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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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하나 수사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 전 회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수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안들로 저인망식 수사나 먼지털기식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 3명의 변호인이 동석해 있었다"면서 '(혐의 혹은 양형거래)'는 있을 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마지막 메모'로 인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회장 리스트 수사가능한가? 문제는 공소시효

1억원 이상 뇌물 10· 정치자금 시효는 7

 

자원외교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메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지도 관심사가 되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069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고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내용이 메모로 확인된 셈이다. 쪽지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름과 3,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과 2,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름과 1억이 추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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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산시장 2억이 적혀 있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 금액과 날짜는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이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사 착수가 가능한지 가늠하기 위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공소시효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이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선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건네진 금품인 만큼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뢰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메모에 '2006926'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은 수뢰액이 거론된 것처럼 미화 10만 달러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환율(944.2)을 기준으로 하면 수뢰액이 9442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허태열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이 2007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만큼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별도로 날짜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유정복·홍준표·홍문종·부산시장의 경우 추가 증거가 없다면 공소시효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과 메모만으로 당사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소까지는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위와같다 하더라도 정치적, 국민감정상 도의적으로는 위에 거론된 인물들의 상처는 이미 봉합불가이고 국민들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거론된 인물들이 모두 현정권 중요실세들이라 정권의 도덕성에도 엄청난 상처로 남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있고 법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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