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3,056건으로 ‘13년 대비 21%가 증가했고,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11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신고 건수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부분 단속이 쉽지 않는 온라인상으로 숨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절차가 수반되며 정품여부 감정은 해당 제품의 상표 등록권자만 권한이 있어 특허청이 상표권자에 의뢰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제보건 중에는 단순 정품감정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위조상품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목적이 아닌 감정의뢰는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조상품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정품가액 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특허청 성창호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신고되는 위조상품이 급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작년부터 위조상품 단속업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