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플러스의 합법 가장한 불법 개인정보 유통, 악덕기업 조치해야
- 홈플러스는 즉각 고객별 불법매매한 정보현황 공개 및 통보해야
- 관련 소비자 피해 배상대책 제시해야, 공동소송 추진
홈플러스는 그 동안 상품의 판매나 납품에서의 갑질도 모자라 고객의 정보를 불법 매매한 악덕 기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홈플러스는 오늘 당장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과 유출 시점, 판매 가격, 판매 보험사 등을 공개하고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객별 불법 판매·유통한 정보에 따라 조속히 배상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적절한 조치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소원은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사건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만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과 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과 달리, 버젓이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된 조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개인 정보 유출과 정보의 불법 매매 행위는 합법의 틀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과 관련하여 유출과 유통이 보편화된 것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국은 과거 사안이라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관용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금소원은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와 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