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돈봉투 배포 사건 수사결과
2014. 9. 11, 청도경찰서장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즉시 내사 착수하였다(9.12.).
청도서장 주거지,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 및 현장사무소,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자금추적 하는 등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청도서장이 한전·반대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경찰서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한전 지사장에게 주민위로금 1,700만원을 강요하여 서장 명의 봉투에 담아 주민 7명에게 전달하였고, 한전지사장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뇌물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하였다.
또한, 한전 지사장 등 한전직원 10명이 2009. 1. ~ 2014. 9. 시공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명절인사·휴가비로 3,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청도서장이 반대주민에게 전달한 1,700만원과 시공사가 한전측에 제공한 뇌물의 자금원천은 시공업체 대표가 직원 급여를 가장해서 횡령한 비자금으로, 규모는 총13억 9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11. 7. 청도서장을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한전지사장 등 직원 10명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혐의로 총 14명을 입건, 불구속 송치하였다.
1. 수사착수 배경
청도서장 돈봉투 배포 사건 언론보도 후 즉시 내사착수
2014.9.11. 청도경찰서장이 청도 송전탑 공사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 보도됨에 따라 당일 즉시 감찰팀을 청도 현지에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 청도서장이 치료비·위로금 명목으로 한전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반대 주민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확인
2014.9.12,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지시를 하여 즉시 내사 착수
※송전탑공사 개요 (붙임파일참조)
2. 수사경과
2014. 9. 1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내사 착수, 청도서장실, 정보과 사무실 임의수색, 한전지사장 등 관련 임직원 조사, 주민 등 2명이 경북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2014. 9. 13. 청도서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청도서 정보관 전원 조사
2014. 9. 16. 한전대구경북지사 사무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14. 9. 17. 공대위에서 대구지검에 고발장 제출(경북청 이첩)
2014. 9. 18. 송전탑 시공업체 현장사무소 압수수색
2014. 9. 29. 송전탑 시공업체 본사 및 주거지 압수수색
2014. 9. 30. ~ 통신·압수물 분석 및 시공업체 자금 추적 수사
3. 수사결과
청도경찰서장, 한전지사로부터 반대주민 치료비·위로금 명목의 현금 1,700만원을 받아 반대주민에게 전달(직권남용)
2014.7.21.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소재 제23호 송전탑공사가 재개되자, 송전탑공사를 반대하는 반대주민·시민단체 등의 시위·공사방해와 이에 따른 경찰력 배치가 일상화되었음
청도서장은 시위 중 다친 주민들이나 강성 주민들에게 치료비·위로금을 지급하면 대치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2014. 8. 중순 이후, 청도서장은 한전대구경북건설지사장(이하 ‘한전 지사장’)에게 ‘반대 주민 치료비·위로금으로 3천~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강력하게 요구함
이후, 9.2. 100만원을 시작으로 9.5. 500만원, 9.7. 1,700만원을 지사장에게 요구하였고, 지사장은 시공업체에 용도를 설명하고 돈을 받아 총 1,700만원을 청도서장에게 전달
※청도서장은 9. 7. 지사장에게 1,700만원을 요구했으나, 추석연휴로 S사가 휴무중이어서 지사장이 자기 개인 계좌에서 1,100만원만 인출하여 전달
청도서장은 지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700만원을 반대주민 7명에게 100만원~500만원씩 전달하거나 전달을 시도하였으며, 한전측 돈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도경찰서장 총경 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봉투를 사용
※1,700만원 중 800만원(2명)은 수령 거절, 9.11. 한전 지사장에게 반환, 나머지 900만원은 고발장 접수시(9.12. 경북청 800만원, 9.17. 대구지검 100만원) 임의제출
청도서장은 송전탑 반대주민들의 시위 및 공사방해로 인한 경력동원과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측에 치료비·위로금을 적극 지급하라고 강요
수사팀은, 한전측이 처음에는 찬성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절했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어쩔 수 없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도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
한전 지사장은 시공사로부터 반대주민 치료비·위로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수수하거나 보전받기로 요구·약속(뇌물요구·약속)
한전 지사장은 청도서장으로부터 9.2. 100만원, 9.5. 500만원의 위로금 지원을 요구받고, 송전탑 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현금을 요구하여 이를 조달한 것으로 확인됨
9. 7. 청도서장으로부터 1,700만원을 요구받았으나, 시공업체가 추석 휴무에 들어가자 9. 9. 지사장이 우선 자기 계좌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청도서장에게 전달함
그 직후 현장소장에게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자 현장소장이 추석 이후에 이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
※ 9.2. 100만원, 9.5. 500만원의 경우, 한전직원과 청도서장에게 영득의사가 없었고 서장을 거쳐 반대주민에게 전달되었을 뿐이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 9. 9. 전달된 1,100만원은, 지사장이 이미 지출한 돈을 보전해 달라고 S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약속받았으므로 뇌물요구·약속죄로 입건, 기소의견 송치
시공업체가 마련한 현금은 가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
송전탑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
비자금 계좌추적 결과, 2009. 1. ~ 2014. 9. 시공업체 대표가 20여명의 가짜 직원에게서 미리 계좌를 받고, 여기에 매달 1천~2천만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억 9천만원의 비자금 조성
이 비자금이 시공업체가 한전에 제공한 반대주민 위로금 600만원의 출처임을 확인
※지사장에게 보전해주기로 했던 1,100만원은 시공업체 현장경비계좌에서 인출하였으나 경찰 수사로 인해 지사장에게 전달치 못함
시공업체 비자금으로 한전지사 직원 10명에게 명절·휴가비 등 3,300만원 뇌물공여 사실 추가 확인(뇌물수수·공여)
시공업체 압수수색시 확보한 컴퓨터에서 비자금 사용처가 기재된 파일을 복원하고, 현장사무소 압수수색시 확보한 시공업체 현장 계좌의 현금 사용처를 수사한 결과,
송전탑공사가 시작된 2009. 1.부터 최근까지 한전 지사장 3명, 담당부서 직원 7명이 시공업체로부터 부임인사, 설·추석 명절과 여름휴가비 명목 등으로 100 ~ 500만원까지 총 3,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냄
※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차장·과장급 공사감독관에게 100만원씩 넣은 봉투 4개를 전달하였고, 감독관은 지사장, 소속팀장 등에게 분배함 ? 한전직원 8명은 수수 혐의 시인, 2명은 부인0
아울러, 금년 8.12. 한전 지사장이 시공업체에 경찰 회식비를 요구하여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후 청도서장에게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뇌물을 준 사실을 추가로 확인
※청도서장은 지사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이중 90만원으로 직원 및 기동대원들에게 복숭아를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 前청도서장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한전지사장 등 한전 10명을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총 14명)
11. 7.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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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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