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블로그의 상품 추천·보증글, 사실은 대가받고 작성된 광고!
-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시정 및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 · 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도록 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이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오비맥주(주)-카스후레쉬 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아우디A6’, ‘(주)카페베네-카페베네 블랙스미스’,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자와 계약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
사업자명 |
온라인 광고대행사 |
계약일 |
비고 |
오비맥주(주) |
(주)지어소프트 |
2013년 1월 21일 |
(주)바이럴웨이브에 재의뢰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
한국오길비앤매더(주) |
2010년 6월 1일 |
(주)퓨처로지에 재의뢰 [(주)미래아이엔씨가 최종 수행] |
(주)카페베네 |
(주)클렉스 |
2012년 6월 1일 |
- |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
(주)미래아이엔씨 |
2012년 2월 |
- |
4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에게 해당 상품의 추천 · 보증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으로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 · 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해야 하지만 4개 사업자들은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하여,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 · 보증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비맥주(주) 1억 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9,400만 원, (주)카페베네 9,400만 원,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 원 등 총 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블로거들은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1건당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블로그들에게 지급된 경제적 대가>
사업자명 |
대가 지급 주체 (광고 대행사) |
지급 금액 |
지급 대상 |
오비맥주(주) |
(주)바이럴웨이브 |
23.8만 원 |
아0 등 2개 블로그 광고(각 10만 원) 롤00 등 18개 블로그 광고(각 2,000원)1」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
(주)미래아이엔씨 |
130만 원 |
마0네0 등 13개 블로그 광고(각 10만 원) |
(주)카페베네 |
(주)클렉스 |
80만 원 |
수0 등 16개 블로그 광고(각 5만 원) |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
(주)미래아이엔씨 |
60만 원 |
00남 등 6개 블로그 광고(각 10만 원) |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순수한 추천 · 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하여, 블로그 광고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추천 · 보증글을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오비맥주(주)
오비맥주 관련 이용후기, 소개 · 추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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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거 ‘숨0’> □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등의 추천문구 게재 □ 2013. 5. 1.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30.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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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거 ‘롤리0’> □ 오늘은 맥주가 급 땡긴다‘ 등의 추천문구를 게재함 □ 2013. 4. 24. 블로그 게재 후 2014. 2. 24.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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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거 ‘마0네0’> □ ‘저도 지인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추천인 것처럼 표시 □ 2012. 3. 12.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14.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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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거 ‘하0’> □ ‘아우디를 추천드리고 싶다’는 문구를 통해 상품 구매를 적극 추천 □ 2012. 3. 30. 블로그 게재 후 2013. 5. 10.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
(주)카페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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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거 ‘수0’> □ ‘나들이장소로 넘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공간도 없다’ 등의 추천문구 기재 □ ‘얼마 전에도 시간 보내다 나왔다’ 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경험을 강조 □ 2013. 1. 21.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8.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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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거 ‘프0지0’> □ ‘여기는 신사점, 다음엔 청담점으로 방문해보고싶다’ 등 이용경험을 강조하면서 구매 추천 □ 2013. 3. 26.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8.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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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거 ‘00남’> □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한번 둘러보세요’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자신도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한 채 구매를 추천 □ 2012. 2. 3.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29.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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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거 ‘0랑’> □ ‘VJ특공대에서 소개되어 찾아가본’, ‘좀 낯이 익다 했더니...’ 등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진솔한 추천글인 것처럼 표시 □ 2012. 2. 4. 블로그 게재 후 2013. 11. 29.에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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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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