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투에버, (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단계 판매업자 (주)투에버, (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주)투에버, ㈜하이너스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 기준, 변경 사유 등의 관련 사항을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 전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주)투에버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주)투에버, (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 3개 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재화 등의 반환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등 법정 필수사항 중 일부가 빠진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주)투에버, (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에게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절차 등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 판매원의 피해 예방 및 다단계 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방문판매법 개정(2012년 8월 18일)으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가 강화된 이래 최초의 심결로, 다단계 판매업계에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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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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