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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민지원작업중 부상군인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는 부당'

휴가 중이던 군인이 상관의 직무명령을 받고 면에서 주관하는 벌초업무를 하다가 입은 부상을 '사적행위 중의 상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사적행위 중의 상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해당 군인은 1994년 8월경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으로 면에서 주관하던 벌초작업에 참가해 일하다가 예초기에 튕겨 나온 비석 조각에 찔려 오른 눈을 실명한 이후 2005년부터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지난해 8월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거부됐다.

※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 유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어짐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 벌초작업을 주관한 면장이 '부대 허락을 받고 해당 군인을 벌초에 참석시켰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소속부대 당직사령과 대대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 해당 군인도 직접 당직사령에게 유선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참여했고 ▲ 해군본부 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군인의 상이를 이미 공상으로 인정했으며 ▲ 해병대 사령관이 휴가 중인 장병이라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광주지방보훈청이 이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도 등록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 중앙행심위 재결로 해당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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