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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의 위력을 최대 11배 높인 피의자 55명 검거, 모의총포 100정 압수 -

모의총포

(압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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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총포

 

 

베레타 92FS

(이탈리아)포맷변환_111.jpg

 

M4A1(미국)포맷변환_122.jpg

 

K-2(한국)포맷변환_133.jpg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최대 200만원 상당 비비탄총을 개조하여 위력을 높인 모의총포를 가지고 수도권 일대의 야산 등의 장소에서 무단으로 서바이벌게임을 한 인터넷 서바이벌 동호회원 55명을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피의자들은 비비탄총의 파괴력(운동에너지) 제어장치를 제거하여 단속기준을 최대 11배까지 초과하고, 모든 부품을 실제 총기와 똑같은 색상으로 변경하여 식별이 매우 어려운 상태의 모의총포를 사용했다.

○ 경찰은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불법 총기류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의총포 등 불법 유통 총기류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모의총포는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만큼 장난감 비비탄총의 개조를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 사 건 개 요

○ 피의자들은 온 · 오프라인 서바이벌게임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십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상당의 비비탄총을 구입함

○ 비비탄총에 주황, 노랑 등으로 부착된 총구, 총열덮개 등의 부품(‘컬러파트’)을 제거하고 실제 총기와 동일한 색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 실제 총기와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외관을 변경하였음

○ 이와 함께 비비탄총의 제작 · 수입 당시 총기의 위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장착된 부품인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행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파괴력(0.02kg-m)을 최대 11배까지 초과하도록 성능을 변경하였음

○ 이들은 지난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이와 같이 개조된 ‘모의총포’를 평소 집에 보관하다 매월 1~2회씩 경기도 파주, 안양, 연천 등 수도권 일대의 야산에 각 동호회별로 모여 지난 수년 동안 불법 개조한 총기를 이용하여 서바이벌게임을 하는 등 이를 소지한 혐의임
※ 1kg-m : 1kg의 물체를 1m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운동에너지(0.02kg-m는 약 0.2줄(J))

□ 단속 배경 및 과정

○ 인터넷 카페를 기반으로 한 서바이벌 동호회원들이 현행법상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를 가지고 수도권 일대의 야산에서 서바이벌게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험한 수준으로 총기 위력을 개조하여 시민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음

○ 다수의 인터넷 서바이벌 동호회 카페를 모니터링하여 실제 주말을 이용하여 서바이벌게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활동이 활발한 일부 동호회를 주시하던 중 경기도 파주시의 야산에서 서바이벌게임이 예정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 2014년 6월 8일 동호회원 55명이 서바이벌게임을 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현장을 급습하여 단속을 실시, 비비탄총 100정을 압수하였음

○ 피의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으로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며, 이들 중 4명은 현역군인(부사관)으로 확인되어 헌병대로 이첩

□ 모의총포 개요 및 근거법령

○ 모의총포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함

○ 모의총포 기준에 대한 판단은 제품의 외관, 재질, 색깔, 각종 부품의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서바이벌 동호인들의 비비탄총은 필연적으로 운동에너지 기준을 초과하며, 외형 또한 대부분 실제 총기와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상태로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음

○ ‘모의총포’의 개념에는 총포 그 자체 이외에도 총포의 부품도 포함되므로 미조립 상태이거나 분해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조립할 경우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다면 모의총포에 해당함

□ 모의총포의 단속 취지 및 위험성

○ 국내외적으로 총기 관련 사건 ·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매우 조악한 형태가 아닌 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총포일지도 모른다는 오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함

○ 우리나라는 총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고 왔으나, 최근 교황 방한 행사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개조된 비비탄총에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쇠구슬이나 유리구슬을 장전해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서바이벌게임 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 비비탄총의 운동에너지 기준은 일본 1줄, 독일 · 영국 1.35줄, 프랑스 2줄, 미국 · 대만 · 홍콩 등은 무제한인데 비하여 국내 기준은 0.2줄로, 이러한 기준으로는 유효사거리가 10여 미터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게임이 어려움

○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국가라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모든 총기를 국가 관리하며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강력 규제하는 총기 청정지역으로서, 관리되지 않는 모의총포, 특히 위험한 수준으로 위력을 개조한 총기는 안전한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향후 계획 및 당부 사항

○ 경찰은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불법 총기류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유통 총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비비탄총은 실제 총포와 식별하기 위하여 총구 및 총열덮개 부분이 노랑, 주황 등 원색 계통의 플라스틱 부품으로 장착되어 있고, 파괴력 또한 국내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성능을 개조해서는 안 될 것임

○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중고 비비탄총의 경우 모양 및 성능이 개조된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모의총포는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장난감용으로 구입하더라도 개조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함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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