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칩에 의한 음원 불법 복제 상황이 심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31일 부산 지역에서 음원 불법 복제 메모리칩(SD카드)을 판매하는 유통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메모리칩 1,100개와 음원 목록 541부 등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음원 불법 복제 메모리칩은 최근 중·노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효도라디오’에 삽입되는 메모리칩으로서, 이번에 압수한 메모리칩 1,100개에는 약 3백2십만 곡의 불법 복제된 음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제된 음원 중에는 그동안 주로 유포되어 온 트로트곡뿐만 아니라, 최신가요, 가곡, 찬송가, 불교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포함되어 있어 메모리칩에 의한 음원 불법 복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메모리칩 단속은 효도라디오로 인한 불법 복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12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까지 14,000여 점의 불법 복제 메모리칩을 압수하였고, 이를 유통한 업자들을 입건하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불법 복제 메모리칩을 유통한 업자에 대해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음원 불법 복제 메모리칩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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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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