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종자 가족의 희망,“드림팀”출범
경찰은 실종예방 및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05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08.3월 경찰서에 실종수사팀을 신설한다.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3년 이상 전문 상담역할을 수행하며,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실종자 발견에 경험이 있는 5명의 베테랑 경찰관으로 구성된다,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14. 7. 1(화)「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사)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회장 등 실종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한다.
경찰은 실종예방 및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유전자 검사?지문 사전등록?위치추적 등 도입 및 他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여 실종아동등 발견율은 ’14.5월 99.9%에 이르고, 신고 후 발견시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크게 단축(’13년 115시간→’14.5월 70시간) 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가족을 만나지 못한 2,382명**의 조속한 발견과 가정 복귀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 * 실종아동등 : 실종당시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경찰청은, 실종 신고 접수?처리 중심으로 운영 중이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신설하여, 전국의 장기실종자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추적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에 실종?가출 신고된 지 이틀이 경과한 모든 ‘장기실종아동등’, 장기실종아동등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추적하며, 대상자 개인별로 경찰의 프로파일링시스템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자치단체 등에 보관된 모든 자료와 비교?분석하는 한편, 현장조사, 장기실종자 가족 면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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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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