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물품 안보내…경찰 "결제대금예치제 이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놓고 유명 해외 브랜드 제품을 싸게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41)씨와 이모(33)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 벌인 강도상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있다가 사기 행각이 추가로 들통났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작년 11월 초 '유로홀릭러브'라는 해외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몽클레어, 일명 '고준희 무스탕'으로 불리는 아크네 무스탕 등 유명 브랜드를 싸게 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두달간 23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결제를 하면 10∼15%를 할인해주겠다"고 유혹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서, 적게는 48만원에서 많게는 327만원까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손씨 등은 배송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 "구매대행 과정에서 통관에 시간이 걸린다"며 달랬다.
과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씨는 손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서 '바지사장'을 구하는 글을 보고 서로 알게 됐으며, 일명 '김사장'이라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쇼핑몰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김사장'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열풍 속에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대리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며 "배송이 정상적으로 된 후에야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범행을 꾸민 '김사장'을 쫓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6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