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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DB)
 

공개재판·무죄추정원칙 침해로 위헌 논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익명 증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4일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은 법정에 소환된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알권리, 증인의 신뢰도, 증인이 낸 증거가 피고인에 관한 유일한 또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여부 등을 따져 익명 증언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증인이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모니터 등을 통해 진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익명 증언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익명 증언의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과 다소 상충돼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법제화 과정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헌법 제27조에는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고, 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로서 익명 증언을 허용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제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zoo@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4 08: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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