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23년 자치입법 역량 강화 교육 개최
- 도 및 시군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경북도는 11~12일까지 2일간 도청 세미나실에서 도 및 시군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경북도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4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실시되며,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법무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실습 등으로 법제처 전문 강사진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김경섭 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 실무능력을 함양해 자치법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지자체의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