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경부울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3차 실무회의’ 개최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안 실무 협의 -
경남, 부산, 울산의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화를 위하여 3개 시·도 담당 국장과 연구원이 2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또 한차례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경·부·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3개 시·도가 온 힘을 모아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하고자 함이다.
지난해 12월 29일 1차 실무회의와 지난 9일 2차 실무회의에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각 시·도에서 취합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연구 중간 결과와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공동건의안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실질적인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보 ▲해제 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연구 추진내용 및 공동건의안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했다.
공동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배경과 필요성을 논리 있게 강조하고, 해제 및 제도개선 후 지방 정부의 관리방안을 보완하여 다가오는 2월 초 경남에서 있을 실무협의회에서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3개 시·도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공동건의안 구성 내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내 국가 주도 전략산업들의 육성기반 마련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시·도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업무보고 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6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3개 시·도와 공동으로 ▲공동건의안 결정 ▲보고회 및 설명회 ▲성명서 발표 ▲공동건의안 제출 등을 올해 2월까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