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1,730억 원 긴급 투입
- 일상회복자금, 온통대전 확대 등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11월~12월 두 달간 1,730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기극복, 재기지원, 경제활력, 혁신성장 등 4개 분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거리두기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과, 온통대전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거리두기 장기화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700억 원의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ㆍ소상공인에게 지급돼 약 9만 5천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개시 전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약 8만5천여개 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집합금지 업종 2천여업체에 대해 11월 1일부터 신속지급을 개시해 11월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영업제한과 매출감소 업종은 11월 17일 부터는 신속지급과 함께 확인지급을 개시해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폐업하고2021년 7월 이후 재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무이자·무보증 특례지원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00개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소비촉진 수단인 온통대전을 통한 630억 원 규모의 소비촉진 사업도 추진한다.
11월과 12월 온통대전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온통세일도 개최한다. 푸짐한 할인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연계해 온통대전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2달간 소비촉진을 통해 온통대전 발행·사용액은 4,2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1,344억 원의 소상공인 매출 이전과 함께 1,239억 원의 순소비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2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씩 적립해 사회재난과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은 물론, 경영안정자금과 상권정비,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지역 특화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어 항상 마음이 무겁다"며,"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