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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금리 떨어져도 목표이익률 조정해서 인하효과 반감시켜
    - 금리산정기준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마을금고 대출금리는 꼼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마을금고가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내리지 않고, 단위 금고 마음대로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여 ‘높은 금리’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므로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금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결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을금고의 대출이율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률,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 등 3개 요소로 구성되며 여기에 가산금리가 부가되어 대출이율을 정하나,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은 단위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소비자들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전혀 알수가 없다.

* 새마을금고 대출이율 = 기준금리(조달비용률 + 기타운영원가율 + 목표이익률) + 가산금리

[예] 대출이율 9.31% = 기준금리 6.37% (조달비용3.9% + 기타운영원가율1.68% + 목표이익률0.79%) + 가산금리 2.94% ※ 시중은행(2015.2월 현재 평균) 대출금리 3.7% = 기준금리 2.21% + 가산금리 1.48%

기준금리는 적시성, 객관성, 시장성, 공시성 등이 요구되어 자금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에도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단위금고 내부 이사회에서 자율 결정하여 투명성과 공시성이 완전 결여되어 있다.

새마을금고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대출소비자에게 기타운영원가율을 기준금리에 반영하여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목표이익률은 단위금고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금리의 요소로 부적합하다.

사례1
인천에 거주하는 P씨는 2011.5.6 H새마을금고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기간 3년 변동금리로 연 6.7%(기준금리 6.0%, 가산금리 0.7%)이율로 가계대출 180백만원을 대출받았다. 2015.2.2 현재 시중금리가 떨어져 대출 취급 당시보다 새마을금고 예금금리가 1.3% 이상 내렸으나, P씨의 대출금리는 6.25%로 기준금리만 0.45%P 생색내기로 내려 5.5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0.7% 그대로 적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합당한 금리라는 답변을 받았음.

대출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예측할 수 없는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의 변화에 의한 기준금리 변동은 부실 운영과 경영손실 위험까지 기존 대출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변동 기대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로 전환하여 대출기간 동안 고정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고, 대출소비자가 대출자금과 상관없는 기타운영원가율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례2
민원인 H씨는 S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로 1억 6,500만원을 변동금리 7.4%로 대출을 받았다.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 변동없이 이자를 그대로 내는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회는 오히려 적정 대출금리가 9.31% [ = 조달비용률(3.9%) + 기타운영원가율(1.68%) + 목표이익률(0.79%) + 가산금리(2.94%)]로 H씨의 대출이자율이 더 낮아 잘못된 것이 없고 환급할 것이 없다는 황당한 회신을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대출이율을 기준금리 구성요소별로 소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다. 단위금고별로 대출금리는 비슷하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은행의 기준금리는 CD, 코픽스, 회사채 등 특정 지표에 연동된 반면, MG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3개의 요소 구성되어 시장금리에 연동된 조달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을 인상하여 금리인하 효과가 현저히 반감될 수 있고, 자의적인 금리 산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여신기본약관 어디에도 기준금리의 구성요소, 금리산정 방법, 변동주기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기준금리를 단위금고 마음대로 유리하게 산정 및 적용할 개연성이 많고, 투명성 및 공시성이 크게 부족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는 진정한 서민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단순화하여 소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특정 지표에 연동시키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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