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 올해 11월 13일부터 신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
- 신규설치 적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전북도, 스티로폼 부표 사용 감축을 위한 인증부표 지원 확대 -
전북도는 2021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의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신규설치가 금지됐고, 올해 11월 13일부터는「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마을어업·구획어업과「양식산업발전법」의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등 모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만약 새로운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10~11월부터 양식을 시작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은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할 경우 구입비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으며, 전북도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19,362개를 교체했다.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하지만, 보조를 받아도 구입 비용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2,800~5,600원가량 높아 양식어가에서 선뜻 교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부담률을 구입비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사업량도 확대하여 작년대비 1,904개 증가한 7,205개를 보급하고 있다.
이번 도비 추가 지원으로 총 보조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됨에 따라 도내 양식장에서 사용률이 높은 기존 200리터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기존20,000원에 구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이보다 5,600원 저렴한 14,400원으로 인증부표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체 시 반납하는 폐스티로폼 부표는 1억 2천만 원을 들여 시·군에서 회수·처리를 병행하여 폐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2차 오염 발생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를 신규설치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깨끗한 어장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