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63대 적발…체납액 480만 원 현장 징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체납차량 6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부서별로 운영되는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하여 단속의 효과를 강화하고, 범죄에 쓰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 단속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단속 공무원 27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14명)와 서귀포시(13명)로 단속 조를 나눠 운영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가 동원됐다.
지정단속과 이동단속을 병행해 운영된 이날 단속은 지정단속은 자치경찰 통제로 운행 중인 체납 차량을 단속했으며, 이 동단속은 제주 공항, 제주 부두,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이날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50대(체납세액 3,100만 원),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3대(체납세액 1,500만 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13대에 대한 체납액 480만 원은 현장에서 징수했다.
특히, 서귀포시 단속조는 완전출국 외국인 소유차량(자동차세 4건, 과태료 2건, 체납액 200여만 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해당 차량은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10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717대), 영치 예고(1,863대), 공매(23대)를 통해 체납액 6억 원을 징수했다.
향후 제주도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을 압류해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을 11월 15일 공개하는 등 체납액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