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업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7건 추진
- 29일 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
-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 심의 -
-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방안 등 7건 -
경기도와 경기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7건을 힘을 모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김영민‧김동희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노조 대표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7건은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대한건설협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대한전문건설협회)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특별전담조직(TF팀) 구성 방안(대한전문건설협회) ▲입찰공고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도내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확대 방안(공정건설정책과)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모지침서 개선(경기주택도시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소통 강화 방안(공정건설정책과) 등이다.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개선은 도가 등록기준 미달 등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업체의 낙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전단속 적격업체 재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사전단속 조사대상(건설업체의 기술능력‧자본금 등의 사항) 기간을 기존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찰공고 시 접근성 평가기준의 인접지역 명시는 입찰공사 적격 심사 때 공사현장 인접 시‧군 소재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인접’을 입찰참가자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입됐으며, 도는 지난 7월 사전 실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접수한 이후 일부 부서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주택 관련 경기주택공사(GH) 공모지침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모지침서에 지역업체 (하)도급비율과 지역자재‧장비 사용률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60% 이상’, ‘지역자재‧장비 사용률 49% 이상’을 명기하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계는 낮은 생산성, 원가절감의 한계,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높은 재해율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위기 등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협의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