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김경성 기자]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 ‧ 국세기본법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 건의 민생 ‧ 경제 법안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
우선 ,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AI) 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 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신성장 ·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 년 연장하고 , 반 도체 R&D 의 경우 7 년 연장하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에 더해 , 해당 개정안에는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조항 ▲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금액이 4 천만 원 초과 6 천만 원 이하인 경우 400 만 원에서 500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 ▲ 10 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 년 6 월 30 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 별 소비세액의 70% 를 100 만 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등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
다음으로 ,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 · 수리를 위한 원재료 및 부분품의 100%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당 내용은 지난 2 월 7 일 국회에서 열린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 탄 , 항공산업 경청 ( 傾聽 ) 회 」 에서 제기되었던 항공업계의 건의 사항으로 ,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
다음으로 ,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1 일 최대 500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얻으면 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 특히 자료 제출 거부로 세무조사를 지연 시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끝으로 ,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가 전자화된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 를 받아 거래해 왔다 . 이는 다수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 개정안을 통해 외환 수요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은행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송언석 위원장은 기재위 소관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 국회 기획재정위원 장으로서 국가 전략산업 기반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한법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기본법 등 여러 상임위 소 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라고 언급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이어 “ 다만 ,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 다 ” 라며 “ 중산층 국민과 강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안들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며 조세소위 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