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취약노동자 보호’ 권익보호관 역할 강화
- 도, 24일 ‘2022년 충남 노동권익보호관 정기회의·포럼’ 개최 -
충남도가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 노동권익보호관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4일 도청 304호 소회의실에서 ‘2022년 충남 노동권익보호관 정기회의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내 노동 관련 권리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노동권익보호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과 충남노동권익센터, 충남 노동권익보호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사례 발표, 협력 방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노동권익센터가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사례를, 노동권익보호관 5명이 노동권익보호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충남노동권익센터의 올해 노동 상담 사례 건수는 10월 말 기준 총 1001건이며, 전화 상담이 80.7%로 주를 이뤘다.
유형별로는 △임금 체불(퇴직금 포함) 26.1% △인사 처분 15.3% △4대 보험 11.2%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노동권익센터의 올해 취약노동자 권리 구제 현황은 지난 22일 기준 42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52.4%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21.4%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14.3% △법원 소송 11.9%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날 노동권익보호관은 구체적인 주요 권리 구제 사례로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족 급여 신청, 장례식장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재가요양복지시설 사업장 점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상담·교육을 강화하고 권리 구제 확대, 소규모사업장 사업장 컨설팅, 시군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기후 위기, 디지털산업 발전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취약노동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도는 노동권익보호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